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2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5. 10. 0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이 먹던 김치찌개 안에 비곗덩어리가 많이 들어 있다고 시비를 걸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영업신고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영업신고증을 보여 달라고 하냐고 하자,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 8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개새끼”, “좆밥”, “능력도 없는 새끼들”, “씹할 수사권도 없는 새끼들이 지랄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E에게 영업신고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여 E가 피고인에게 영업신고증을 보여주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영업신고증이 들어 있는 액자를 그곳 테이블 위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0.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먹던 김치찌개 안에 비곗덩어리가 많이 들어 있다고 시비를 걸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 E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F에게 “개새끼”, “좆밥”, “능력도 없는 새끼들”, “씹할 수사권도 없는 새끼들이 지랄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영업신고증이 들어 있는 액자를 떨어뜨려 부수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음식 포장을 주문한 여자 손님에게 냄새가 난다고 시비를 걸고, 식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