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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1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20. 11:3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F가 술을 마시고 있는 탁자에 앉아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왜 가라고 하냐, 씹할 년, 개 같은 년, 다 죽여버릴거야, 너희 집도 내가 알고 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탁자를 내려치고 이를 들었다

놨다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24. 11:55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8세)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F와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F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F가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에게 “나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이년, 저년하며 욕을 하느냐”고 말을 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그 안에 남아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부은 다음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안면부 및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171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4. 23:2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달라는 것을 거절하며 나가라고 하자 "술 줘라, 씨발년아, 너네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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