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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16. 18: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5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시끄럽다며 항의하는 불상의 남녀 손님들에게 “씹할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내쫓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16. 18:50경 신고 받고 위 D 식당에 출동한 강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5세)로부터 반말과 욕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자 위 B 등 주변 상인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씹할, 내가 왜 너한테 반말하면 안 되는데, 나이도 나보다 한참 어린게, 씹할 놈아 잡아 가려면 잡아가봐,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6. 18: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5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불상의 남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가게 손님들을 다 따먹고, 이놈 저놈하고 다 놀아난 씹할 년, 왕걸레”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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