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초 피고에 대하여 보증 채무 금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1. 3. 5. 당초의 소를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03조 제 1 항 제 1호, 제 3 항, 제 4 항에 의하면,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 이의 기간 안에 개인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 회생채권을 개인 회생 채권자 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 회생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살피건대, 갑 제 22 내지 2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 던 2020. 3. 6. 수원지 방법원 2020개 회 115829호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0. 10. 15.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사실, ② 피고가 위 개인 회생 절차에서 제출한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원고가 최종적으로 변경한 청구 취지와 같이 확정을 구하는 채권 원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위 개인 회생 절차에서 이의 기간 내에 개인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 ④ 피고는 2020.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미 확정되어 개인 회생 채권자 표에 기재된 개인 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