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9. 11. 피고에게 59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14일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5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이 도과하면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채권액에 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5. 11. 5.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6. 4. 1. 수원지방법원 2015개회136020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