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0.13 2014다218030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캐나다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07. 6. 12.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 3,000만 원에 임차한 다음 2007. 7. 4.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② 피고는 2007. 7. 4.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다음 이를 거소로 한 거소이전신고를 마쳤고,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③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인 피고의 아내 D와 딸 E은 2007. 7. 19. 이 사건 아파트를 거소로 한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진행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납부한 다음, 2012. 5. 1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는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기능이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임차인인 재외국민의 동거 가족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우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