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는 B이 소유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2015. 3. 10.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위 배당법원은 원고를 배당표에서 제외하고 피고에게 1순위로 109,516,500원을 배당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위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적법한 소액임차인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당시 피고의 부당한 배당배제신청으로 인하여 원고의 배당이 배제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사이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소액임차인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B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