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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나20186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1.경 C에게 473,500,000원을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104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68,200,000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14. E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F의 중개로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2. 20.부터 2014. 2. 19.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매월 20일, 후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F를 통하여 C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2012. 2. 16. 나머지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지급일 무렵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2

2.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그런데,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6.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G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위 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임을 들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6. 27.경 H에게 매각되었고 그 무렵 H은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3. 8. 12. 배당기일을 열어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0,000원을, 교부권자인 안양시 만안구청장에게 1,043,680원을,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42,189,12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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