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8노458 판결
[자연공원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자연공원법 제18조 , 제23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 , 제19조 의 규정들을 해석해 보면, 자연공원법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농업, 축산업 등 1차 산업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가축을 우리에 가두지 않고 공원 내에 내놓고 키우는 행위는 자연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1가구 5두 이하의 가축을 우리에 가두어서 기르는 행위는 경미한 사항으로 아무런 신고 없이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 에서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는 가축을 우리에 가두지 않고 기르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송길대

변 호 인

변호사 염영선(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철제파이프와 철조망으로 축사를 설치하여 사슴을 사육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자연공원법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 에서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를 가축을 우리에 가두지 않고 기르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전적으로만 해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자불상경부터 2007. 7. 13.경까지 지리산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인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3 공원구역에서, 686㎡ 상당의 대지에 철재파이프와 철조망으로 축사를 설치하여 사슴 7두에서 11두를 방목·사육하였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자연공원법 제18조 ,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 제19조 의 규정들을 해석해 보면, 자연공원법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농업, 축산업 등 1차 산업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가축을 우리에 가두지 않고 공원 내에 내놓고 키우는 행위는 자연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1가구 5두 이하의 가축을 우리에 가두어서 기르는 행위는 경미한 사항으로 아무런 신고 없이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 에서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는 가축을 우리에 가두지 않고 기르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철제파이프와 철조망으로 축사를 설치하여 사슴을 사육하였다는 것이어서,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는 가축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지 않고 기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떠한 행위가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가축을 가두어 두는 우리 내지 울타리의 규모 및 구조,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 우리 내지 울타리 내부의 환경이 자연생태계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축이 인공적인 급식 없이 사육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사슴을 사육하는 우리는 철제파이프, 철조망, 슬레트로 건축된 축사 형태이고, 그 면적도 약 686㎡로 비교적 협소하다고 보이는 점, ② 축사는 철제파이프, 철조망 및 슬레트 지붕으로 외부와 사면이 차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풀이나 나무 등이 없어 자연생태계의 일부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축사 내의 사슴은 피고인이 공급하는 사료에 의하여 사육되고 있는 점, ④ 자연공원 내에서 무분별하게 축사를 건립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에 따라 축사 신축을 규제함으로써 규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홍선(재판장) 이규호 장철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