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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7784 판결
[자연공원법위반][공2009상,593]
판시사항

[1]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 에 정한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의 의미 및 가축을 우리에 가두어 기르는 것이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자연공원 구역 내에 축사를 설치하고 사료만으로 사슴을 사육한 사안에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하나로 제8호 에서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그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법익 및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금하는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란 그 법문대로 가축을 우리 등 일정한 장소에 가두지 않고 기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가축을 기르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가축을 기르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지만, 가축을 가두어 두는 우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등의 구조와 규모,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 우리 등의 내부 환경이 자연생태계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축이 인공적인 급식 없이 사육되는지 여부, 가축의 습성 등에 의해 일정한 경우 가축을 우리 등의 밖에 내놓아 기르거나 먹이를 먹이는지 여부 및 가축을 우리 등의 밖에 내놓아 먹이를 먹이는 경우에도 그 방법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자연공원 구역 내에 축사를 설치하고 사료만으로 사슴을 사육한 사안에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하나로 제8호 에서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그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법익 및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규정이 금하는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란 그 법문대로 가축을 우리 등 일정한 장소에 가두지 않고 기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가축을 기르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가축을 기르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가축을 가두어 두는 우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등의 구조와 규모,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 우리 등의 내부 환경이 자연생태계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축이 인공적인 급식 없이 사육되는지 여부, 가축의 습성 등에 의해 일정한 경우 가축을 우리 등의 밖에 내놓아 기르거나 먹이를 먹이는지 여부 및 가축을 우리 등의 밖에 내놓아 먹이를 먹이는 경우에도 그 방법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686㎡ 상당의 대지에 철재파이프와 철조망, 슬레이트 지붕으로 둘러싸인 축사를 설치하여 외부와 차단된 공간 내에서 사슴을 사육하였다는 것이고, 축사가 설치된 대지는 풀이나 나무가 없는 토지로서 축사 내 사슴은 피고인이 공급한 사료만으로 사육되었다는 것이므로,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 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와 다른 상고이유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되는 개념을 확장해석 하는 것이거나 시행령의 임의적 규정을 들어 상위법규인 법률의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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