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3. 12. 5.경까지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302(답)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계룡산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위 장소에서 울타리를 세워 33㎡ 정도 규모의 사육장을 만들어 가축인 돼지 5두를 사육하고 무단 방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불법행위(가축방목, 사육) 조사결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자연공원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연환경 및 관광자원의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돼지를 방목하여 공원의 환경을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돼지 사육 경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토지의 소유관계, 돼지 사육 두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