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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29 2019고단1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02:27경 구미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년경 이후 두 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나, 한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야기 이력도 없는 점(이 사건 운전 당시 사고가 났으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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