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1.23 2013가합188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지시를 받은 C이 피고에게 거래처 변경에 필요한 서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 문서의 내용을 보지 않고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3. 하순경 주식회사 D(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E였으나 2012. 3. 1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12,000주를 소유한 주주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3. 하순경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회사 D의 시설 및 상품과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주식회사 D 소유의 모든 자산을 매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1억 5,300만 원(기본실사 및 정밀조사의 결과에 따라 자산총액이 감소될 경우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지급하되, 그 중 계약금 1억 4,500만 원과 중도금 3억 5,500만 원은 주식회사 D에 기납품한 양곡대금 5억 원(피고의 동생인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양곡대금채권을 말한다)과 상계하고, 잔금의 액수와 지급기일은 원고와 피고가 주식회사 D의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하여 정밀검사한 후 실사 결과에 따라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주식회사 D의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하여 실사를 하여 잔금의 액수와 지급기일을 확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채무의 이행기는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