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13 2010가합9075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 9. 17.부터 2012. 4. 13.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자산, 부채 및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 원고(2011. 2. 8. 상호변경 전의 주식회사 한냉)는 2009. 5. 4. 주식회사 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이하 ‘서울사료’라고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산, 부채 및 영업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서울사료는 원고의 중부공장(소재지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재리 421-3~5)과 그에 관련된 자산ㆍ부채 및 상표권(브랜드), 거래처 등을 포함한 영업권(단, 서울사옥, 광 주사옥, 수입육 관련 자산ㆍ부채 및 전산시스템은 제외, 이하 ‘영업양수도 대상’이라 함) 을 서울사료가 양수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양도의 범위)

1. 자산 및 권리 ‘영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일체의 자산 및 권리로서 법률상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서울사료가 인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을 제외한 모든 자산 및 권리를 포함한다.

단, 정상적인 영업 및 업무활동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ERP)의 구동을 위해 필요한 컴퓨 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 소스프로그램, DB table Layout, ERD(개체관계도)]은 양도 자산에 포함한다.

2. 부채 및 의무 ‘영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일체의 부채 및 의무 중에서 법률상 이전이 불가능하거 나 서울사료가 인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을 제외한 모든 부채 및 의무를 포함한다.

3. 위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본 영업양수도에서 양수도 될 구체적인 자산 및 부 채의 내역은 본 계약에 의한 실사 후 별도 부속 합의서로 정한다.

제3조 자산 및 부채의 양도 방법

1. 영업양수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양수도 금액은 제5조에서 규정한 금액으로 하며, 잔금 납입일에 원고는 서울사료에게 제2조에서 규정한 영업양수도 대상 자산 및 부 채를 이전 또는 승계한다.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