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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나2024572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억 5,000만 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쪽

나. 1)항의 “피고”를 “피고[계약 당시 ”주식회사 대유네트웍스“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4. 12. 1. ”주식회사 대유플러스“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그 후 주식회사 동강홀딩스(본점 소재지 : 광주 광산구 소촌로123번길 40-7)의 분할된 일부와 분할합병하여 2016. 7. 5. 주식회사 대유홀딩스가 설립되었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쪽 4행 “도달하였다.”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의 사업부문 양도 피고는 2016. 1. 27. 피고의 정보통신사업부문에 속하는 모든 자산, 부채, 영업권 및 이에 종속되는 권리와 의무 일체(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포함)를 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피고가 반소로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에 관한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6. 9. 7.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제1심판결문 7쪽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피고의 정보통신사업부문에 관한 영업을 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채무자는 참가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영업양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당연히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도인인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면하려면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을 받아 참가인에게 채무를 인수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이 있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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