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주주로서 2001년경부터 원고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법인 경영권 및 주식인수 계약서 원고의 법인 경영권 및 원고의 전체주식을 양도 양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기존 주주인 피고, C, E(3명 전부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D(이하 “을”이라고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약정의 대상)
1. 원고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2. 갑이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주식 90%
3. 갑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권리 일체 제3조(매매대금)
1. 자산과 부채는 을이 책임진다.
2. 부채는 하기 명기된 금액으로 정하고, 변제의 의무는 을에 있으며, 그 집행은 갑을 통 해 시행된다.
- 자산: 289,429,520원 - 부채: 합계 612,429,520원(체납세금, 현장 미지급금, 금융기간 및 조합 대출금, F 등 개인에게 차입한 금액의 합계)제7조(기타 사항)
1. 갑은 회사의 기준대차대조표상의 가공자산, 미기재 부채 등에 대하여 기본 및 정밀실 사시 을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회사의 기준대차대조표상의 가공자산, 미기재 부채 등이 존재하므로, 회사를 을이 인 수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회사의 부채는 제3조 제2항의 부채가 기준임을 이 계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갑이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3. 이 계약이 체결한 후 제3조 제2항의 부채 외에 부채가 확인되는 경우 이 계약 후 확 인된 부채는 갑이 전액 책임진다
(이하 ‘이 사건 추가채무 책임조항’이라고 한다). 2018. 5. 23. 갑: 피고, C (인) 을: D (인)
나. 피고, C과 D는 2018. 5. 23. 피고, C이 보유하고 있었던 원고의 경영권과 원고의 주식을 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권 및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