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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7 2014나1456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슈퍼마켓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1. 11.경 H으로부터 광주시 I에 있는 J마트의 시설 및 상품, 임대보증금 채권을 인수하고, 2011. 12. 1. 주식회사 E(2012. 3. 14.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위 회사의 이름으로 2011. 12. 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J마트의 기존 상품을 염가로 판매하면서 슈퍼마켓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하 원고가 운영한 슈퍼마켓을 ‘D’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동생 F으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D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12. 23. 원고가 F으로부터 공급받은 쌀의 대금채무 담보 조로 F에게 D를 양도하여 시설 및 상품,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F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3. 하순경 피고에게 D의 시설 및 상품과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D 소유의 모든 자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약정의 대상] 가) D의 시설 및 상품과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나) D 소유의 모든 자산 제2조[매매대금] 가) 총매매 대금 1,153,000,000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본실사 및 정밀조사(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자산총액이 감소될 경우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계약금 및 중도금] 가) 계약금은 145,000,000원 나) 중도금은 355,000,000원 다) 계약금및중도금은 D에 기납품한양곡대금 500,000,000원으로 상계처리한다. 라) 위 사항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이루어진바 상호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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