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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6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B 명의를 모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4.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내과의원에서, 사실은 자신이 B가 아니면서도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전부터 숙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받아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의원 운영자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8,566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토록 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금액을 지급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2회에 걸쳐 2,817,62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E 명의를 모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1.경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 H내과의원에서, 사실은 자신이 E가 아니면서도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그전부터 숙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받아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의원 운영자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9,090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토록 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금액을 지급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7회에 걸쳐 1,924,34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 명의 모용 부분 피고인은 2014. 3. 6.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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