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B, C, D, E, F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축사이고, 피고인 B, C, D, E, F은 건축 현장에서 공사 감리 자인 건축사를 보조하여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할 건축 사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일자 불상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건축사사무소에서 I와 J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그들이 건축 사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인천 남구 K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일자 불상 경 위 H 건축사사무소에서 I와 J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그들이 건축 사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인천 남구 L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일자 불상 경 위 H 건축사사무소에서 인천 남구 K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공사 감리( 건축 사보) 배치신고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증인 피고인의 건축설비기사 2 급 자격증을 I와 J에게 빌려주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일자 불상 경 위 H 건축사사무소에서 인천 남구 K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공사 감리( 건축 사보) 배치신고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증인 피고인의 초급 감리 원 자격증을 I와 J에게 빌려주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2. 일자 불상 경 위 H 건축사사무소에서 인천 남구 K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공사 감리( 건축 사보) 배치신고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증인 피고인의 고급 기술자 자격증을 I와 J에게 빌려주었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2. 일자 불상 경 위 H 건축사사무소에서 인천 남구 K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공사 감리( 건축 사보) 배치신고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증인 피고인의 소방설비기사( 전기) 자격증을 I와 J에게 빌려주었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8. 일자 불상 경 위 H 건축사사무소에서 인천 남구 L 공동주택 건축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