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H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부족하나마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 G, 건축 브로커 H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고 그들이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인천 남구 I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G, H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G, H은 인천지방법원 2016 고단 7493 사건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건축사 7명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자백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