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이용하여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E(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자격증의 명의 대여란 타인이 자격증을 이용하여 그 자격자로 행세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 주는 것이다.
2) 위 피고인들은 실제로 원심 판시 공사 현장에서 해당 분야 별 감리업무를 수행하였고, I, J이 위 현장에서 위 피고인들의 각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건축사이고, 피고인 B, C, D, E과 F은 건축 현장에서 공사 감리 자인 건축사를 보조하여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할 건축 사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일자 불상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건축사사무소에서 I와 J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그들이 건축 사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K 공사의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일자 불상 경 위 H 건축사사무소에서 I와 J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그들이 건축 사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인천 남구 L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일자 불상 경 위 H 건축사사무소에서 K 공사의 공사 감리( 건축 사보) 배치신고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증인 피고인의 건축설비기사 2 급 자격증을 I와 J에게 빌려주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일자 불상 경 위 H 건축사사무소에서 K 공사의 공사 감리( 건축 사보) 배치신고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증인 피고인의 초급 감리 원 자격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