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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노578
건축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 등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일자 불상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건축사사무소에서 F,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그들이 건축 사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인천 남구 H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F 등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F,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했다는 건축 사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은 F, G이 피고인을 포함한 7 명의 건축사 성명을 사용하여 8회에 걸쳐 건축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건축 사법위반 이외에도 6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 수첩 대여행위를 알선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31회의 시공 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건축법위반, 23회의 감리 완료보고서 거짓 작성 및 제출로 인한 건축법위반, 22회의 위조 또는 변조된 방화 유리 납품 확인서 행사, 31회의 위계에 의한 공동주택 사용 승인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고, F에 관한 검찰조사에서도 F는 피고인 등의 건축사들에게 공사 감리업무를 위탁하고서 설계사로서 준공 서류를 작성하면서 감리자에게 감리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기록 2093, 2094 쪽), F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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