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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6고정3737 (1)
건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월 일자 불상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 G, 건축 브로커 H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고 그들이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인천 남구 I 공동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건축공사의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건축허가신청, 공사 감리 계약서, 감리보고서, 감리 배치 신고서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의 도움을 받아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것일 뿐,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G와 H은 이 사건 건물의 시공 도면에는 방화 유리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반유리를 시공하였다는 범죄사실, 그럼에도 감리 완료보고서 상 건축 공정이 모두 적법 하다는 의견으로 감리 완료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범죄사실과 피고 인의 건축사 명의를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인천지방법원 2016 고단 7493호 사건, 이 사건 건물 외에도 다른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재판과정에서 G와 H은 범행내용을 모두 자백하였다.),

② G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방화 유리라고 시공된 부분을 보았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었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유리 자체에 방화 유리라는 인쇄가 되어 나오는 등 체계가 조잡하여 방화 유리가 아니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으며,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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