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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79
건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일자 불상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건축사사무소에서 F,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그들이 건축 사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인천 남구 H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사본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건축허가신청, 공사 감리 계약서, 공사 감리 배치 신고서, 감리보고서 등,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수사보고( 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및 수사보고 (F, G의 확정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 사법 (2015. 1. 6. 법률 제 12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9조 제 3호, 제 1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동주택 건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상주 감리 자로서 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본인이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감리 자로서 그 감 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와 G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인천 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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