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2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0: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큰집 감자탕 쪽에서 장신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E(남, 36세)의 오른발등을 위 승합차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