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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7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D로부터 D 소유의 창원시 의 창구 E 외 3 필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대출금 5억 원과 토지 매입 미수금 7,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의 작성과 함께 신용이 좋은 F의 연대보증을 요구 받았으나 F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지는 것을 반대하자 임의로 연대 보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4. 경 사천시 G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주점 여종업원에게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 C가 미리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차용증 2 장의 각 연대 보증인 성 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 소란에 “ 남해군 J”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2015. 7. 7. 경 사천시 K에 있는 L 부동산에서 F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 2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7. 경 위 L 부동산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제 34조 제 1 항( 사문서 위조),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사문서 위조 변조 1월 - 1년 6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2년)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 행사), 감경요소( 새로운 범행이익 크지 않음) 구 형 : 징역 2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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