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4. 일자 불상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에서, 『 일금 삼억이천만원, 상기 금액을 정이 차용하되 2010. 8. 25.까지 상환하겠으며 월 이자는 부로 한다.

본인이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보증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상환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현금 차용증에 ‘ 보증인 : D‘, ’ 주민등록번호 : E‘, ’ 주소 : 송파구 Fⓐ 105-903 호‘, ’ 전화번호 : G‘ 이라고 기재한 후 위 D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현금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위 현금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금 차용증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