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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25 2018가합512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아파트ㆍ오피스텔을 신축ㆍ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매입,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의 업무를 대행한 회사이다.

나. D는 2015. 6.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E 외 6필지(면적 합계 3,192㎡) 등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60억 원(그 중 계약금은 6억 원, 잔금은 54억 원이다)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개발사업 동의 및 계약의 승계] 피고는 현재 D가 추진하고 있는 본 건 사업과 관련하여 본 계약서 작성 이후 사업방식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변경될 경우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사업자 또는 매수인에게 포괄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① 피고는 본 계약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잔금지급일 도래 전까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12조[특약사항]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시기는 2015. 12. 31.로 한다.

제10조 제1항 잔금지급일의 지체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법정이자 2%를 매달 지급하고 만일 3개월이 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키로 한다.

다. D는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는 D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7. 11.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0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잔금 54억 원은 2017. 12. 15.경 이후 2018. 1. 31.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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