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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1060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친딸로서 아동인 피해자 C(12세)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1. 2010. 11. 11.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1. 15:00경 서귀포시 D아파트 107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게임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안방에 있던 어린이용 골프채로 엉덩이 및 하퇴부를 여러 번 때리고, 책을 들고 약 1시간 동안 꿇어앉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피멍)을 가하였다.

2. 2011. 5. 17. 범행 피고인은 2011. 5. 17. 15: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목욕탕에 들어가 샤워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거실로 끌고 나와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린 후 다시 머리채를 붙잡고 그곳 벽에 밀어 부딪치게 하였다.

3. 2012. 4. 15. 범행 2012. 4. 15. 14:3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했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안방에 있던 어린이용 골프채로 엉덩이 및 하퇴부를 여러 번 때리고, 책을 들고 1시간 동안 꿇어앉아 있게 하여 허벅지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피멍)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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