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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11 2013고합6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24. 0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E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따지던 중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같이 죽자,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은 똑같이 상처입어야 된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방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가량의 식칼 2개를 가져와 그 중 1개를 방바닥에 내리 꽂으며 피해자에게 “너 먼저 죽어라, 그러면 나도 따라 죽겠다, 죽을 용기가 없나, 내가 죽여줄까, 내 죽고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안방에 있는 이불과 수건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피고인의 처 E가 이불을 덮어 불을 끄고 바로 옆 E의 모 F의 집으로 도망가자, 다시 안방에 있던 베게를 가지고 와 위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현관에 던져 E,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마산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E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E가 피고인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휘발유를 이용하여 그 곳에 불을 붙여 E를 불러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7. 18: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 약 7리터를 피고인의 몸과 방에 뿌린 후 피고인의 처제 G에게 전화하여 "집에 불을 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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