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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04 2013고단29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2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2층에 살고 있고, 피해자 D(여, 82세)은 위 건물 1층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이다.

1. 피고인은 2013. 3. 20. 13:10경 위 건물 1층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밥은 안 먹고 매일 술만 마시고 다닌다.’는 핀잔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얼굴, 팔꿈치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0. 1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임차인 D이 살고 있는 1층으로 가 그곳에 있는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E의 상속인들 공동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6. 00:4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밤 늦게 와 술 먹노.”라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빨리 집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수회 내려찍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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