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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7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5. 17....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0년인지 2011년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아침에 샤워하러 들어갔다가 늦게 나오길래 뺨을 때리고 어린이용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3회 엉덩이 부분을 때린 후 10분 정도 벌을 세운 적이 있고, 공부를 하지 않고 컴퓨터를 하고 있어 머리를 쥐어 박고 10분 정도 벌을 세운 적이 있을 뿐이다.

또한 2012. 4. 15.에는 피해자가 시험 전날 봉사활동을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밖에서 놀고 오기에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5-6회 정도 엉덩이 부분을 때린 후 10분 정도 벌을 세웠을 뿐이다.

이는 친권자로서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0. 11. 11. 학대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자에 피해자가 화장실에 샤워하러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용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하퇴부를 여러 번 때리고 책을 들고 약 1시간 동안 꿇어 앉게 하여 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 방법, 폭행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훈육권 행사를 넘어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나. 2011. 5. 17. 학대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7. 15:00경 서귀포시 D아파트 107동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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