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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09 2014가단54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논산시 K 답 1,911㎡ 중, 피고 B는 231/1536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297/12870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는 원고가 실소유자로서 피고들의 피상속인들인 망인들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것인데, 원고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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