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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2.24 2014가합147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2. 상속내역 중 표1, 표2, 표3의 ‘상속인’란 기재 피고들은 충주시 C...

이유

1.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F 25세손 G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인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를 종중원인 H, I, J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토지를 종중원인 피고 B 및 K, L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명의수탁자인 H 등은 별지2 상속내역 중 ‘피상속인’란 기재와 같이 각 사망하여 ‘상속인’란 기재 피고들이 ‘토지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M, 피고 N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E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 갑 6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의 가항 청구의 표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E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는 부친인 망 I의 소유였고, 자신은 그 상속인이므로 위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O은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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