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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26 2012노1279
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원심 판시 무죄부분(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0. 8. 1. 피해자 E으로부터 25,000,000원을, 2010. 8. 6. 피해자 I으로부터 20,000,000원을 각 차용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원심 판시 유죄부분(횡령의 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경 동서에 대해 보증을 서주었다가 그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8.경부터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17,000,000원의 채무가 확정되었고 그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주위의 지인으로부터 약 45,000,000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이외에 2010. 8.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는 등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1. 17:00경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3일 후에 반드시 갚아 줄테니 25,000,000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예금계좌로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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