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8. 17:00경 익산시 C 소재 D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익산시 F 및 G 소재 토지를 공동매수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되어 2011. 5.경 매도인 H로부터 돌려받은 금액 등 위 4,000만원 중 2,8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2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2011고단2254호 증거기록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경 동서에 대해 보증을 서주었다가 그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8.경부터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1,700만원의 채무가 확정되었고 그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주위의 지인으로부터 약 4,500만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이외에 2010. 8.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는 등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1. 17:00경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3일 후에 반드시 갚아줄테니 2,5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약속한 기간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예금계좌로 2,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