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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9 2013고단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매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 경매에 투자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어서 결국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월 하순경 F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25,000,000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500,000원을 지급하고 차용원금은 필요할 때 말하면 언제든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6.경 안양시 동안구 G건물 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매투자에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원금은 한 달 후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벌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1. 6.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D에게 “경매투자에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원금은 2011. 8.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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