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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12.06 2011고단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 11.경 위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3개월 뒤인 2010. 4. 12.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5부로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금원 대여를 부탁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8억 원에 이르렀고, 다른 곳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곳에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G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8. 5.경 속초시 H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화장품을 월 1억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판매하는데, 최소 1억 원만 판매하여도 3,000만 원이 남는다. 1억 원을 넣으면 당신들에게 매월 각 500만 원씩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8억 원에 이르렀고 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매월 각 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다음 날 6,5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달 11.경 사원 28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합계 33,591,9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각 위 금액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30.경 속초시 I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8월 장사를 하여 들어온 돈이 3,300만 원이다.

그런데 본사에 3,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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