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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20531
입찰보증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66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22. 인천국제공항 위생소독용역(기간: 2016. 4. 1.부터 3년간, 추정금액: 3,821,036,204원)에 관한 일반경쟁입찰을 공고하면서, 입찰안내문서로 과업내용서 등을 배포하였다.

피고는 위 입찰공고에 응하여 2016. 2. 26.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낙찰 후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각서하였다.

피고는 위 입찰절차에서 적격심사를 통과하고 입찰금액으로 1,553,268,000원을 투찰함으로써 2016. 3. 16.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위 낙찰가에 따른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계약 체결 불이행을 이유로 2016. 4. 12.까지 입찰보증금 77,663,400원(1,553,268,000원×5%)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7, 8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무릇 입찰과 낙찰은 계약의 예약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낙찰자의 지위에서 원고에 대하여 본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가 정한 입찰보증금은 피고가 낙찰에 따른 계약 체결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비한 손해배상의 예정에 가깝다고 본다(원고는 일종의 위약벌로 해석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해보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감액할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서에 따른 입찰보증금 77,663,4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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