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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2 2019가단234180
입찰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159,635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는 2017. 12. 7. 원고가 시행하는 D시설공사의 입찰 절차에 공사금액 643,192,690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면서 위 금액의 5/100인 32,159,635원의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대신 입찰 후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는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입찰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확약한 사실, 피고는 위 입찰절차에서 낙찰되었음에도 원고와 사이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9. 10. 21. 피고에게 위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입찰보증금 지급 약정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159,63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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