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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2118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1. 8. 공고하여 실시한 B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2016. 1. 8. 위 아파트 청소용역(환경미화원 8명)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 근무시간 : 평일(09:00 ~ 16:00), 점심시간(11:30 ~ 13:00), 토요일(09:00 ~ 12:00) - 계약기간 : 2016. 2. 1. ~ 2017. 1. 31.(1년)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를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입찰서와 함께 투찰 - 제출서류 : 입찰서와 함께 견적서, 급여지급계획서(2016년 최저임금 기준 적용)를 제출

나. 원고는 2016. 1. 18. 입찰금액 100,855,680원으로 입찰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다.

당시 원고는 입찰보증금 11,000,000원에 갈음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체결한 이행입찰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 입찰공고에 의할 때 미화원의 평일 근무시간은 5.5시간임에도 원고는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이를 5시간으로 계산함으로써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급여지급계획을 바탕으로 입찰금액을 산정하였다.

원고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후 2016. 1. 29. 피고에게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입찰 포기를 이유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보험금(입찰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갑 10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로 정한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를 위반한 것이고,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견적서와 급여지급계획서에 의할 때 미화원에 대한 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입찰 자체가 무효이고, 원고가 입찰 부적격임에도 피고가 적격심사를 게을리 하여 원고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잘못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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