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2. C 용역(과업내용 : 전시부스 및 부대시설 설치 및 철거 일체, 기초금액 : 89,594,000원, 예정가격 : 90,940,200원)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 및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나.
피고는 전시부스설치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7. 5. 19. 이 사건 입찰에 입찰금액 78,254,100원으로 하는 입찰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입찰에 응하였는데, 피고가 제출한 위 입찰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하겠다는 내용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입찰공고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없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자는 소정 기한(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 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로 선정하고(제4조, 제5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라.
피고는 2017. 5. 19. 이 사건 입찰 개찰결과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2017. 5. 22. 용역설치비 부족을 이유로 원고에게 낙찰포기 각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23. 피고에게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이행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2017. 5. 31.까지 입찰보증금 3,912,705원(= 78,254,100원 × 0.05)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