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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2194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3,793,545원과 그 중 703,527,864원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7. 8....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이 모두 인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① 2016. 11. 30. 원고의 요청대로 기업은행에 500만 원을 상환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고, ② 원고가 피고들을 기망하여 변제의무없는 채무(피고 B의 부친이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 약 2억 원)를 피고들로 하여금 2억 원의 추가대출을 받아 대신변제하게 하였으므로 위 추가대출금과 그 이자 상당액은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상환금 500만 원을 반영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②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역시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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