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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7.자 92그6 결정
[판결경정][공1992.8.1.(925),2108]
AI 판결요지
판결에 당사자의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의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임을 소명하면 등기가 가능한 것으로서, 판결에 소장 그대로 등기부상 주소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경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에 당사자의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 주소를 소장 그대로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판결에 당사자의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의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임을 소명하면 등기가 가능한 것으로서, 판결에 소장 그대로 당사자의 등기부상 주소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경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는 없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이전이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피고의 현주거와 등기부상의 주소가 다른 때에는 판결에 등기부상의 주소를 기재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은 원고가 되어 피고를 상대로 마산지방법원 91가단 7916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등기부상의 주소와 송달장소를 기재하였고, 위 피고의 등기부상의 주소는 소장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의 기재와도 일치하는데, 원심법원은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을 하면서 이 등기부상의 주소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처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나 판결에 당사자의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의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임을 소명하면 등기가 가능한 것으로서, 판결에 소장 그대로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경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는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86.4.30.자 86그51 결정 ; 1987.2.26.자 87그4 결정 ; 같은 해 10.28.자 87그50 결정 ; 1990.1.11.자 89그18 결정 각 참조), 원심이 위 판결에 위 피고의 등기부상의 주소를 추가기재하여 줄 것을 바라는 재항고인의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배척한 것이 특별항고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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