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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1750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00. 3. 7. 접수...

이유

갑 제1, 2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이 2000. 3. 7. E에게 위 부동산에 관해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가 2002. 4. 17.자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02. 4. 19.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5. 5.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 무렵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한편 D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채권자에게 2002. 5. 20. 1,700만원을 상환하였는데 그 이후 추가로 변제하거나 채권자로부터 변제요구를 받은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12. 5. 20.을 도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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