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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8 2012고합87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2009. 4.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09. 8. 4.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를 위하여 2009. 4. 22. 위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2011. 5. 2. 출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0. 10. 12.경부터 2008. 9. 17.경까지 C병원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한 애정망상장애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8. 10. 1.경부터 2008. 11. 1.경까지 D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한 이후에도 2012. 7. 11.경까지 E병원 등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인을 상대로 한 애정망상장애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12. 7. 27.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찾아가 평소에 일방적으로 흠모하던 검사를 만나기 위하여 위 건물 내 민원실 옆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위 검찰청 직원들이 잠금 장치가 된 계단 출입문을 열고 출입하면 그 틈을 이용하여 4층 검사실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나. 2012. 8. 1. 18:30경부터 19:1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4층 검사실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사건 판결문 첨부), 치료감호소 회신(감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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