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3. 11. 21.자 2013차전868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09. 7. 15.까지 농약, 농자재 등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3차전868), 2013. 11. 21.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는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에게 18,60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2.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7. 7. 9. 청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2007하면2525, 2007하단2523), 2008. 7. 9. 파산결정을, 2008. 9. 22. 면책결정을 각각 받았고(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위 파산 및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음성농업협동조합, 농협중앙회, C, 음성축산업협동조합, 원남새마을금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케이티, D, E, F, 농협자산관리 ㈜가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06. 7. 4.부터 2006. 8. 3.까지는 정신감정을 위하여 치료감호소에 유치되었다가, 그 다음날부터 2007. 3. 30.까지는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었고, 2007. 3. 30.부터 2011. 10. 4.까지는 치료감호를 위하여 치료감호소에 다시 수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외상거래를 하였으나 수시로 대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과 같은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피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