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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24 2015가단210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3. 11. 21.자 2013차전868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09. 7. 15.까지 농약, 농자재 등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3차전868), 2013. 11. 21.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는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에게 18,60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2.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7. 7. 9. 청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2007하면2525, 2007하단2523), 2008. 7. 9. 파산결정을, 2008. 9. 22. 면책결정을 각각 받았고(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위 파산 및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음성농업협동조합, 농협중앙회, C, 음성축산업협동조합, 원남새마을금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케이티, D, E, F, 농협자산관리 ㈜가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06. 7. 4.부터 2006. 8. 3.까지는 정신감정을 위하여 치료감호소에 유치되었다가, 그 다음날부터 2007. 3. 30.까지는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었고, 2007. 3. 30.부터 2011. 10. 4.까지는 치료감호를 위하여 치료감호소에 다시 수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외상거래를 하였으나 수시로 대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과 같은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피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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