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3. 14:25경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489번길 52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C(여, 54세)와 복도에서 마주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합70, 75(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복용하는 약물의 양을 줄이거나 복용을 중단함에 따라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약물의 복용을 줄이거나 중단함으로써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1. 7. 27.부터 2012. 7. 30.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치료감호를 받았고, 이후에도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 치료감호소에 방문하여 담당의사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통원치료를 계속 받아 왔으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