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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1 2017구합65081
치료감호종료불허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3. 소아기호증으로 인하여, 2014. 8. 19. 14:00경 10세, 9세의 여아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2014. 9. 30. 15:17경 8세 여아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2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3년, 치료감호)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7), 그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5. 9.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9. 15.부터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하여 2017. 3. 27. “원고는 비행사실 및 사회적응력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소에서 계속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치료감호를 (가)종료하지 아니하고, 부곡법무병원으로도 이송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범죄경력은 과거 사실에 불과하고 재범위험의 판단 기준은 아닌 점, 출소 후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점, 원고의 부(父)와 약혼녀가 원고의 출소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치료 경과, 원고의 환경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치료감호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긴 어렵다.

1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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