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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4가합1391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경남 언양 소재 G의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57,700,000원에 도급받았고, 위 보수공사를 하던 중 105,884,1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보수공사를 하던 중 2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다. 원고 A이 시공한 이 사건 보수공사 및 추가공사 부분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지붕누수에 발생한 하자를 포함할 경우 8,153,100원, 지붕누수에 발생한 하자를 제외할 경우 5,691,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H의 각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 A의 공사대금청구 원고 A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로부터 이 사건 보수공사를 도급받았고, 위 보수공사 도중 피고 회사의 요구로 105,884,1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도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공사대금으로 74,55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수공사 및 추가공사 부분에 발생한 하자 중 지붕누수 부분은 피고 측이 시공한 부분이므로 원고의 책임이 아니며, 이 사건 보수공사 및 추가공사 부분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5,691,300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3,342,800원(= 계약금액 57,700,000원 추가공사금 105,884,1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74,550,000원 - 하자보수금 5,691,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회사의 지시로 이 사건 보수공사 현장을 감독하던 피고 E이 원고 A에게 무리한 변경시공을 요구하면서 현장작업을 강요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이 2층에서 마감 공사를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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